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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월동 꿀벌 피해 재발 방지에 최선

주간 단위 현장 상황 파악 및 지자체·농진청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대폭 강화하여 양봉농가 피해 발생 시 조기 확산 차단에 주력

등록일 2022년11월16일 11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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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2/’23년 겨울철 월동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올해 초 월동 꿀벌 피해가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꿀벌 방제약품의 내성 방지를 위해 약품 교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자체 및 한국양봉협회를 대상으로 안내·교육*하였고, 지자체에서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방제 약품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동일한 성분의 방제약품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한국양봉협회 등과 함께 월동 꿀벌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9개도 164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와 지자체, 농가에 대한 방제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동안 현장조사 결과, 올해 봄 채밀기(4~5월)에는 작황이 양호하여 벌꿀 생산이 평년*보다 1.15배 생산되었고, 꿀벌 번식도 양호하여 ’21/’22년 겨울철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많은 양봉농가에서 벌꿀, 로열젤리 등의 양봉산물을 8월까지 생산하면서 응애 방제 적기인 7월에 방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응애가 다시 확산되었다. 또한 늘어난 응애를 방제하기 위해 방제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응애가 방제제 내성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 꿀벌이 약화 또는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겨울철에도 꿀벌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농촌진흥청과 전문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농식품부는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꿀벌 월동기간 중 지자체·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한국양봉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가동할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는 주간 단위로 봉군 내 폐사 발생여부, 여왕벌 산란 여부 등 관내 양봉 농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응애 피해 및 월동꿀벌 폐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전파해 나간다.

 

각 시·군에서 양봉 농가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즉시 도 농업기술원에 공유하고 상황 파악을 추진한다. 이후 지자체 요청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 파악과 현장기술을 지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와 함께 질병에 의한 양봉 농가 피해에 대해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한국양봉협회에서는 응애 등 큰 피해가 유발되는 해충에 의한 폐사로 판별될 경우 즉시 인근 농가에 전파하여 방제 등 초동 조치가 농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월동기 각 기관별 대응방안과 양봉농가의 월동기 피해 저감 방법에 대해 지난 11월 1일 각 시·도(농업기술원 등 포함)와 한국양봉협회 도지회장을 대상으로 합동 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 각 시군 지자체 공무원과 선도농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응애류 방제요령 안내 책자, 홍보물 등도 지자체와 한국양봉협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각 농가에 제공하고, 벌통 내 온습도 등 환경조건 변화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시범 보급하여 성과를 확인한 후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월동 꿀벌 피해 방지와 신속한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농가의 적극적인 방제와 발생 시 지자체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유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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