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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부산물 혼합 퇴비·유기질비료 “적정 사용이 중요”

고추, 배추 시험 재배… 기준량보다 많이 쓰면 생육, 양분 이용효율 떨어져

등록일 2022년12월29일 16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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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음식 부산물이 혼합된 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주요 채소류인 고추와 배추 시험 재배로 적정사용량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 부산물은 일일 1만 5천 톤이 넘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3%를 퇴비와 사료로 자원화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자원화된 음식 부산물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음식 부산물 건조 분말을 혼합 유기질비료와 유기 복합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9년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때 염분 함량은 2% 이하로 제한했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 음식 부산물에 포함된 높은 염분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퇴비를 제조할 때 첨가할 물의 양을 쉽게 알 수 있는 ‘가수량 산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음식 부산물을 활용해 만든 퇴비와 유기질비료를 계속 사용했을 때 작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흙토람에서 제공하는 비료 사용 추천량보다 200% 이상 과다 사용했을 때 작물(고추, 배추)의 양분 이용효율과 생육이 오히려 저하되는 것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음식 부산물 혼합 퇴비와 유기질비료 사용 기준을 흙토람의 작물별 비료 사용 추천량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농업 현장에 적용해 지나친 퇴비나 비료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농업생명과학연구(2022), 한국토양비료학회(2021) 등 국내외 학회지에 실렸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현병근 과장은 “작물의 생산성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경지 보전을 위해 음식 부산물 혼합 퇴비와 유기질비료의 적정 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선순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우원 토양비료과

 

 

유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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