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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어업분야 외국인력 약 2,200명 확대, 어촌 일손부족 완화

- 2023년 어업분야 고용허가제(E-9) 7천명 도입

등록일 2022년10월28일 09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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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2023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 어업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를 7,000명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에 비해 약 45% 증가(’22 : 4,810명 → ’23 : 7,000명, 2,190명↑)한 규모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어업분야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확대해왔다. 지난해 말 열린 제32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2022년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2021년에 비해 1,0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결정하였고, 지난 8월 제34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어업분야에서 외국인인력 610명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탄력배정 등으로 200명을 추가로 고용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 수급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규모를 확대하였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촌의 고령화,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이번 규모 확대가 우리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유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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